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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 선임 비용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배중인 상태였으며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주점 월급은 받자마자 단기간 내에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9.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6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5. 10. 14.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일부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만 원을 지급받은 날짜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E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66, 69쪽), 이 부분 범죄사실은 공소사실 기재를 그대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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