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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4가단2435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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