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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나6137
실업급여 및 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실업급여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종이박스 정리정돈 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6. 12. 12. 부상을 당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7. 2.말경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실업급여 400만 원, 보상금 200만 원, 연말정산금 50만 원, 퇴직금 1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실업급여 400만 원 및 연말정산금 50만 원을 구하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청구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보상금 200만 원을 구하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위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의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 참조). 한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자가 그 계약기간 중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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