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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5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1:42 경 서울 중랑구 면목 독에 있는 사가정 역 인근 도로부터 구리시 아천동 105-11에 있는 아 천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 번째 음주 운전 범행을 한 것이나, 처벌 전력이 2006. 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14년 가량이나 경과한 것이고, 2009. 경 이후로는 이종 범행으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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