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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7나207827
임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형틀목수이고, 피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은평구 C건물 건설 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 현장’이라고 한다)의 건물 신축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24.부터 이 사건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피고는 당일 오후 원고에게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5. 8. 27. 피고에게 제출한 건강진단서에는 원고의 좌, 우 청력이 모두 비정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5. 8. 28. 원고에게 작업 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내일부터 이 사건 건설 현장에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갑 2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된 다음 날인 2015. 8. 29.부터 이 사건 건설 현장의 공사완료일인 2016. 7. 12.까지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일실수입 54,060,000원(= 318일 × 일당 17만 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원고가 난청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착오 또는 사기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한다.

②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유효성 1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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