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581] 피고인은 2016. 2. 21.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R2 가이아 서버 ’에 캐릭터 명 ‘D'( 계정 E)으로 접속하여, ‘F’ 을 캐릭터 명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G에게 위 게임 채팅 창을 통하여 “ 게임 아이템 ‘ 10 브로드 소드 ’를 480만 원에 구입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구입대금 480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8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 10 브로드 소드 ’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26] 피고인은 2014. 3. 5. 03:00 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DK 온라인’ 할 란드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위 게임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아이템 베이 가상계좌( 번호: J)를 통하여 38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8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7.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K 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L '에 닉네임 ‘M’ 로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 일] 이런 것은 처음 미약이 듬뿍 스며들어 옷감이 온몸을 자극에 휩싸이게 하는 요 ', ‘[ 일] 무방비하게 얇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