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2 2018가단51325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피고 A은 2018. 9.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