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22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2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