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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50663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9,461,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2018. 6.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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