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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10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부평구청에 등록을 하고 인천 부평구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2. 03. 00:10경 위 업소 5번방실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D, 설명불상의 손님 등에게 하이트 캔 맥주 3개를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인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손님 D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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