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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72103
소유권이전등기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대 5.3㎡에 관하여 2017. 7.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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