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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19가단52695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대 5.3㎡에 관하여 2019. 11. 8.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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