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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7 2015가단381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C 대 23.1㎡에 관하여 2013. 10.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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