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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고정1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 랜 져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1:54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F에서 도로 건너편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 도로 건너편에서는 피해자 G( 여, 37세) 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유턴을 하다 도로 반대편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였지만, 미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하퇴 부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충격과 아울러 충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 자체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으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 자가 차량과 충격한 것과 아울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충격사실 및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다투면서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변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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