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17 2020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8: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주시 무학5길 1에 있는 부민삼거리 교차로를 제1로터리 방면에서 삼원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 위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C(여, 83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 충격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고인의 차량 하부로 들어갔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약 2~3m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손상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현장 사진, 현장임장 사진

1. 변사체 사진

1. 사고2)차량(B 블랙박스 영상화면

1. 사고관련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앞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