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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구단207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6.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업(영업 형태 :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7. 16. 청소년인 D(16세, 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 한다)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고용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6. 9. 19.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청소년은 외모가 성인으로 보였고 원고가 신분증으로 성인임도 확인하였는데, 나중에 미성년자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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