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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구단177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6.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업(영업 형태 :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3. 2.경부터 2016. 5. 29.경까지 청소년인 D(여, 18세)와 E(여, 17세)(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 한다)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영업허가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청소년들은 외모가 성인으로 보였고 모두 원고에게 성인이라고 속였다.

원고는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D는 카톡에 저장된 주민등록증(21세) 사진을 보여주었고, D를 보내준 보도방 업주도 D가 성인임을 확인해 주었으며, 웨이터로 고용한 D의 남자친구도 성인이어서 D가 미성년자임을 의심하지 못하였다.

한편 E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원고에게 보여 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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