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16:30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29 세) 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확인), CCTV CD
1. 수사 협조 의뢰서( 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가 중인 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