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04: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 뚜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폭력행위 등으로 10여 회에 걸친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업무 방해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동종 범행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