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제1심...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09. 6. 1. 피고의 배우자인 E(부산 금정구 F)에게 송달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09. 9. 8. 같은 주소로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달 10.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된 사실, 위 변론기일통지서는 2009. 9. 21. 송달간주의 방법으로 발송송달된 후, 2009. 9. 29. 피고의 자백간주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 판결정본 또한 2009. 10. 12.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되자, 위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위 판결정본은 2009. 11. 3.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집행문부여신청에 의하여 그 승계집행문등본이 2018. 1. 18. 피고(부산 기장군 G, 511동 804호)에게 송달된 후에야 피고는 2018. 1. 31. 제1심판결등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함. 나.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장에 첨부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인 2009. 5. 25.경에는 피고의 주소지는 ‘부산 금정구 H’ 피고는 2008. 1. 16.부터 2009. 9. 30. 다른 주소지인 ‘부산 금정구 I’로 전입신고를 하기까지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임. 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와 주소지를 달리한 배우자 E에 대한 송달은 부적법하고, 피고는 2018. 1. 18.경에 이르러서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함.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이하 ‘조흥금고’라 함)는 1994. 5. 30.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연 18%(지연이자 연 25% , 변제기 1997.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