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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나811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18.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8. 25.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D 등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 받았고(2017타채346039호) 피고의 배우자가 2017. 8. 1.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에서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원고는 2018. 9.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다시 피고를 채무자, E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 받았으나(2018타채38618호) 위 결정문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8. 11. 30. 이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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