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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3 2020고단4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00: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46세)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맥주병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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