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0 2016고정96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PC 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 ’에 접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F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 파인 밸리 명의 우리은행 1005-902-138734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운영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제공받아 불법 도박 게임 물인 ‘ 황금성' 이라는 속칭 ' 릴' 게임을 하여 일정한 그림을 맞추면 정해진 금액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4. 7. 2. 경부터 2015. 2. 21. 경까지 301회에 걸쳐 81,930,000원을 입금하고, 173회에 걸쳐 77,472,000원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 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