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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2 2017고정16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PC 방에서 “B” 의 제목으로 운영 중인 인터넷 ‘C’ 도 박 사이트 (D )에 접속한 후, A 명의의 농협 E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 파인 밸리 명 의의 우리은행 1005902138734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고, 운영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아 불법 도박게임 물인 ‘ 황금성’ 혹은 ' 오션 파라 다이스' 라는 속칭 ' 릴' 게임을 하여 일정한 그림을 맞추면 정해진 금액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환전 받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4. 9. 30경부터 2015. 2. 20경까지 146회에 걸쳐 20,570,000원을 입금하고, 76회에 걸쳐 21,185,000원을 환전 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캡 쳐 화면

1. 내사보고 - 연결계좌 관련, 내사보고- 수사 서류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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