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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4 2018고단25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주류도 매상 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3일 사용하는 조건으로 70, 80, 90만원을 주고, 4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70, 80, 90, 10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1.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경비실 앞에서 체크카드 대여 선 불금 명목으로 25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는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이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돈 욕심에 현혹되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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