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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나5228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도로로 복구하라고 청구취지를 특정하였는바, 이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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