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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4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 F, 사단법인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횡령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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