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6.27 2014고단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3. 23: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42,000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6. 11:0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 오삼 불고기, 콩국수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사진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출소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약 50일 동안의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처벌 못지않게 알콜중독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출소 후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