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31 2014고단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5. 범행 피고인은 2014. 5. 5. 04: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과일안주를 교부받았다.
2. 2014. 5. 6. 범행 피고인은 2014. 5. 6. 04:0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여 위 주점 종업원인 I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즉시 피해자 소유의 29,000원 상당의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