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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215
차용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금과 달러 거래를 통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 C의 말에 따라 2019. 1. 14. 6,000만 원, 2019. 2. 1. 4,000만 원, 2019. 2. 13.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 C로부터 피고 C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 이후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B도 피고 C과 동업관계로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위 시기에 군복무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에도 채무자는 피고 C만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이 아닌 피고 B과 만나거나 의견을 조율한 바는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단순히 계좌명의만을 어머니인 피고 C이 사용하게 하였을 뿐 피고 C과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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