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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33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4. 6.경부터 2015. 3. 4.경까지 약 9개월간에 걸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2014. 8.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그 당시 동업자들이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단속을 피하게 됨을 기화로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5. 3. 4.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점, 이 사건 단속 이후인 2015. 3. 6.에도 또다시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시작하려는 시도를 하려다가 발각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 재판 도중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였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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