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자인 피고는 2007. 4. 10. C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물상보증으로 같은 해
4. 13.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C로부터 C가 D에 대하여 가지는 9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고, C는 2007. 4. 17.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같은 달 19. 위 통지가 D에게 도달되었다.
다. 원고는 2007. 11. 16.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채무 76,300,000원을 피고에게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다.
항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51905호)를 제기하여 2008. 11. 20. “C는 원고에게 7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6.부터 2008.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32437호)을 받아 2009. 3. 23. D으로부터 87,201,490원(= 대위변제금 76,300,000원 이자 10,901,490원)을 변제받았다.
마. 한편, 피고도 D을 상대로 C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65283호)를 제기하여 2010. 2. 11. “D은 피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며, D은 2011. 2. 22.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