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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가단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주식회사 금소리로부터 김해시 부원동 852-5 지상 건물에서 ‘프리머스’ 영화상영관(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 영업의 양도양수를 위하여, 2007. 6. 11. 영화상영업 등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의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2007. 6. 25. 주식회사 금소리와 사이에 이 사건 영화관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영화관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경 이 사건 영화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접수하였음에도 필요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영화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가 미비되었다며 부당하게 신고증 및 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영업을 중단하여 폐업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 담당공무원의 행위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법령을 그르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적 견해에 반하는 처사로서 신뢰원칙에 위배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728,010,000원(=영화필름 배급업체 주식회사 프리머스시네마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3억 원 전기안전공사 등 각종 공사비용 3,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3억 원 리모델링 등 공사비 98,010,000원) 상당의 손해 중 그 일부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신청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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