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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278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원고는 남양주시 D 일원 39,145㎡ 소재 E아파트, F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토지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원고의 사업부지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에서 피고 B은 별지 2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58.85㎡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피고 C은 4층 121.21㎡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에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남양주시장은 2011. 1 .20.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남양주시 D 일원 39,145㎡를 A(Eㆍ F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고시한 사실, 원고는 2011. 12. 2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 12. 1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7. 9 .2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위 인가내용이 고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원고의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점유부분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로부터 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해당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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