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E 일원 A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4. 2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5.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그 인가처분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원고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1. 29.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6.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공탁자 공탁번호 (의정부지방법원) 수용 대상 목적물 손실보상금 피고 B 2018년 금 제820호 제1부동산 포함 142,150,000원 피고 C 2018년 금 제822호 제2부동산 포함 186,290,000원 피고 D 2018년 금 제837호 제3부동산 포함 881,163,76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은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