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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517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E, F, G, H에 대한 각 청구

가. 기초사실 1)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 I 일대 39,145㎡(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를 남양주 A(JㆍK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고시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2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을 사업부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3) 원고는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6. 12. 14.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9.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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