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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94789
토지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B 전 73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6.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된 「연천군 C」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부’라 한다)에는 1914년(대정 4년) 경기 연천군 B 전 222평의 소유자로 C에 주소를 두고 있는 D이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연천군 B 전 222평은 1978. 1. 1. 면적단위환산으로 경기 연천군 B 전 734㎡(이하 면적단위환산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2004. 10.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접수 제17873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의 조부 망 D은 1957. 10. 20.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인 망 E이 1956. 3. 8.에 이미 사망하여 망 E의 장남인 원고가 호주 및 재산 상속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 6, 9, 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된 D과 원고의 조부 망 D이 동일한 사람인지를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D은 원고의 조부 망 D과 성명의 한자가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이에 더하여 갑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조부 망 D의 본적지는 경기 연천군 F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D의 주소도 C인 점, 또한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소유자 주소의 동명을 기재하지 않는 지역이나 기재한 지역 내에 같은 성명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그 통호를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D의 주소에 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당시 위 C에 D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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