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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7가단1077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32,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이다.

(2) 피고는 2016. 8. 20. 23: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노래방 2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깨진 소주병을 원고와 함께 치우다가 술에 취한 탓에 마침 뒤에 서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베이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굴곡건 파열 및 척측 지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2017. 3. 17. 과실치상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달 31일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 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주병을 정리하려던 피고의 어깨를 흔들어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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