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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2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23:30 경 인천 부평구 경인 로 118번 길 풍림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40 경 같은 부평구 무네 미로 447 장수 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및 200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2007. 및 2008.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3회 벌금형을, 200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00% 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약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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