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1.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가람로 90에 있는 벧엘교회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여)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가람로 90에 있는 벧엘교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