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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813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N에서 상시 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O㈜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 경부터 2015. 4. 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P에 대한 퇴직금 5,627,180원을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 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퇴직 급 산출 내역, 근로 계약서 (P)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회사의 실적 악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N에서 상시 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O㈜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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