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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9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15:30경 충남 금산군 C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D협회 밴드에서 캡처한 E 작성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F' 닉네임으로 네이버 G 카페 쫑알쫑알 게시판에 업로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스쿠버분 현장에서 카톡온 내용이에요’라는 제목으로 “제 남편이 스킨스쿠버 하는데요. 어제 오늘 봉사 간다고 사람들 모집하고 하더니 그중 한분이 밴드에 올리신 거예요ㅜㅜ D협회 회원분이예 퍼온 내용 아니예요. 제가 지금 작성한 글입니다! 다시 글 이어서 수정해요. 저 관심받기도 싫구요. 저도 저 사실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퍼왔다고 처벌받는다고 그런 말 말세요. 저도 떨리는 심정으로 글 쓴 거고 정말 거짓이라면 카톡 보낸 사람 이름 지웠을 껍니다. 제가 처벌받아 저 사람들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게요ㅜㅜ"라는 글을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캡처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카오톡 내용은 E가 자신의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하여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된 친구(대화명 : 세금 처먹는 H상사ㅋ)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허위로 가장하여 구조를 담당하여 지시하는 사람들이 세월호 내부에 사체가 가득한데도 사체를 수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꾸며낸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글을 게시하여 I해양경찰서장 J과 I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침몰사고 구조 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아래 : 피고인이 캡처하여 게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K) ‘세금처먹는 H상사ㅋ’ 휴대전화(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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