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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8 2010나107233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은 원고 A(1번 원고),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N 일대 119,88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 3.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가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조합장은 O, 이사는 S, T, U, V, W, X, Y, Z, 감사는 AA, AB, AC이었고, 임원들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이다.

다. O는 피고의 업무와 관련한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8. 11.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2627), 항소심에서 2010. 11. 18.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노930) 그 판결이 2011. 1. 27. 확정되었으며, O에 대한 형사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무렵인 2010. 8. 18.경 S이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이 2009. 8.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0. 9. 16.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직무대행자 S은 2010. 12. 27. 당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다.

마.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원고 A(1번 원고), B, C, D, E, F, G, H, I, J의 소송대리인은 2012. 7. 12. 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그 서면이 2012. 7. 18.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자칭하는 Y은 2012. 7. 18. 위 원고들의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서’라 한다)를, 같은 달 26일 항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항소취하서’라 한다)를 각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바. 원고 K(2번 원고), L의 소송대리인은 2012. 9. 4. 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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