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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9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부터 2014. 3. 3. 21: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휴게텔에서, 약 70평의 면적에 커튼식 룸 10개, 밀실 룸 5개, 주방 1개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D, E 등을 고용한 후 성 매수를 하기 위하여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일인당 110,000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콘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잇는 점, 한편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면소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학교보건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게텔을 운영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금죄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3. 31.까지 위 장소에서 휴게텔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학교보건법위반죄로 이 법원에서 2014. 5. 14.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8.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휴게텔 운영행위와 약식명령이 확정된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 상호 간에 장소의 동일, 시간의 근접, 방법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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