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243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민(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M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6고정1572 판결
판결선고
2018. 5. 17.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침으로 피해자의 폐를 찌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외인성 좌측 기흉이 피고인의 시술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키 159cm, 몸무게 49kg 정도의 마른 체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병원 흉부외과 의사인 G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CT 사진을 보고 등 피부에서부터 흉막까지의 거리를 재보니 11mm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등 피부에서 흉막까지의 거리는 11mm로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인은 길이 30~40mm 세단침을 이용하여 5~20°의 각도, 약 20mm의 깊이로 시침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폐를 찌를 수 없다고 변소하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어느 각도와 깊이로 시침하였는지 알 수 없다.
③ 피고인은 한국표준질병분류에 따르면 의인성 기흉의 질병코드는 S27.006이므로 피해자가 의인성 기흉이라고 진단된다면 위 질병코드로 진료하였어야 하는데, 의사F는 J93.8의, 의사 G은 J93.9의 질병코드로 피해자를 진료하였으므로, 의인성 기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는 원심 법정에서 "의인성 기흉에 대한 진단명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J93.9라고 기재한 후 괄호치고 '의인성'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의인성 기흉의 질병코드는 J93.8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병찬
판사 송승환
판사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