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3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러 맞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맞기만 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