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6. 4.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상해한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과정,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