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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4나576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0.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1. 1. 31.까지, 이자는 2,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1. 4. 26.부터 2013. 5. 15.까지 8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645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55만 원(= 2,000만 원 - 645만 원, 원고는 위 변제금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위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은 실제로는 자신이 아닌 C가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요구로 자신에게는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C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자신에게는 위 차용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설령 피고가 실제로 위 차용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당사자가 피고인 이상,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1. 5. 6.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당시 원고가 C로부터 위 차용증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에게는 위 차용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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