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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0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회사에서 생활설계사 일을 하면서 아는 사람이 많아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지급하고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F, G, H, I, J 등 지인들과 (주)신한카드, (주)외한은행,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 롯데캐피탈(주), 교보생명보험(주)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9. 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2010. 5. 13.부터 2011.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6, 48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순번 제47 기재와 같이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6. 10.경부터 2010. 6. 10.경까지 서울 노원구 K아파트 102동 1308호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이 필요하자 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고 2010. 6. 11.경 서울 노원구 L 주거지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지인인 M으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서울시 노원구 L”, 보증금 란에 “육천오백만, 65,000,000”, 존속기간 란에 “2010. 6. 11.부터 2012. 6. 11.까지”, 임대인 란에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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