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03. 21. 선고 2017가단21544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가 유일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7가단2154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민AA

변론종결

2018.3.7.

판결선고

2018.3.21.

주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6. 체결된 증여계약을 193,230,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3,230,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BB은 2014. 5. 8. 주식회사 CCCC에게 경북 DD군 EE읍 FF리 000-000 외 3필지의 부동산을 20억 원에 양도하고, 2014.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BB은 2014. 8. 31.경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GG세무서장은 2014. 11. 10. 이BB에게 세금 141,457,304원을 고지하였으며, 2017. 4. 30.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193,230,450원이다(이하 '이 사건 체납 채권'이라한다).

나. 이BB은 그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위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6. 증여(이하 '이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HH지방법원 GG등기소 2014. 8. 7. 접수 제525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주식회사 II종합건설(대금 2억 8,000만 원), 이JJ(대금 2억 8,100만 원)에게 전전 양도되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안KK(대금 7,000만 원), 공LL(대금 8,050만 원), 공MM(대금 7,500만 원)에게 전전 양도되었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이BB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B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BB에 대한 이 사건 체납 채권은 이 사건증여 이전에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분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BB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무자력 상태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임에 해당하고, 이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이BB이 2014. 8. 31.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의 인적 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무상 증여로 이전된 점, 이 사건 증여 이후 이사건 제1 부동산은 약 2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7,000만 원에 각 유상양도된 점 등 앞서 인정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2, 3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모든 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이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193,230,4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로부터 제3자로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하기로 하여,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93,230,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